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공정위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17조회 : 2213
공정위에서 담합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2002.9.5)하였기 알려드리며, 공정위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화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hwp (67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