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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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10조회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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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21. 12. 7(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551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 7 ㅇ 시행일 : ’21.12. 7 ㅇ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 4항) 붙 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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