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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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8조회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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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되어 알려 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상황 명시(제53조의2 신설) ㅇ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ㅇ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ㅇ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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