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개정·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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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2조회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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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이 ’21.11.12(금)자로 제정ㆍ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ㅇ 공포일 : ’21.11.12 ㅇ 시행일 : ’22. 1. 1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 공고문 기재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별표2 내 별첨1 점검표 수정 연번 13, 14(납입자본금 점검사항 삭제) - 별표2 내 별첨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삭제 붙 임 고시 주요내용 및 고시안 및 개정 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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