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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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6조회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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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 5)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공포 2. 주요내용 ㅇ 직업성 질병의 범위(제2조)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무(제4조) ㅇ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제5조) ㅇ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제6조, 제7조) 등 3. 시행일 : 2022. 1.27일부터 붙 임 제정 주요내용 및 전자관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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