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 ·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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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1조회 :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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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2021. 9.16)와 관련입니다. 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 신청절차, 관리 및 감독 등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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