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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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01조회 :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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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 8.31(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31 ㅇ 시행일 : ’22. 1. 1 * 일부 조문 `21. 8.3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7호·제17호의2·제18조부터 제20호 서식 등) - 전문업종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규칙 제23조~제25조, 별표 2·별표 3 등) -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 간소화 (제22조)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 확대 등 (별표 1, 별표 2)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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