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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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4조회 :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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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 8. 3(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2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 3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 예외 요건에서 강구조물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현장 이탈시 과태료 상향(30→50만원) -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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