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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7조회 : 1260
건설산업기본법이 ’21. 7.27(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7.27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추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범위 확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으로 함, 일본식 표현 (지불→지급) 순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3천만원→1천 만원 체불) 확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수급인‧하수급인의 외국인 근로자 적법고용 확인 의무 등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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