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발령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1조회 : 1226 |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21. 7. 1(목)자로 제정ㆍ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2호) ㅇ 발령일 : ’21. 7. 1 ㅇ 시행일 : 발령한 날(’21. 7. 1) ㅇ 주요내용 - 업종전환 자격‧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 미 전환 시 말소대상, 영세업체 기준 및 등록기준 특례,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방법 및 가산방법 등 붙 임 :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