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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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1조회 :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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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가 ’21. 7. 1(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 ㅇ 시행일 : ’22.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ㅇ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붙 임 고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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