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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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9조회 :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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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보상 기준 개선 - 지역업체의 설계비 보상 확대를 위한 보상예산 추가 확보기준 마련 ㅇ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신설 ㅇ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신설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ㅇ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설 ㅇ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신설 ※ 개정‘21. 6.24, 시행‘21. 7. 1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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