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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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1조회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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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법 및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1. 1. 5)의 후속조치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고)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적용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 6. 8)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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