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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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1조회 : 7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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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기능인등급제(시행 ’21. 5.27)와 관련하여 ‘기능등급 구분기준’및‘기능등급 산정 방법’등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정·시행일 : 2021. 5.27(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6호) 나.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 통합 직종 기준 ㅇ 기능등급 산정 및 경력연수 환산기준 붙임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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