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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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5조회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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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21. 4.15(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ㅇ 발령일 : ’21. 4.15(목) ㅇ 시행일 : 발령한 날 (’21. 4.15) ㅇ 주요내용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유지보수공사 포함)(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제8조제3항)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제8조제4항)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제11조제3항 및 별표 2)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전문공사 발주 시 부대공사 적용 사례 추가(별표1 제2호나목 및 별첨) 등 붙 임 :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및 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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