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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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1조회 :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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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2021. 3.25)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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