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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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5조회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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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및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등이 담긴「하도급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포·시행일 : 2021. 1. 12.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확대(제9조의2 제3항제2호 등) ㅇ 벌점제도 경감기준 정비(별표 3) ㅇ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제2조제4항) ㅇ‘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법률적 근거 마련(제16조의2)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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