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 노동관계법 개정ㆍ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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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8조회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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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상법」이 개정·공포(’21. 1. 5)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1대 국회) 노동관계법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제21대 국회) 노동관계법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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