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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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9-17조회 : 2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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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이 노동부고시 제2002-15호(2002. 7.22)로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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