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공포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9조회 : 1326 |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 ’20.12.28(월)자로 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ㅇ 공포일 : ’20.12.28 ㅇ 시행일 : ’21. 1. 1 ㅇ 주요내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붙 임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