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5조회 : 1268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14.)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추가(제59조제1항제4호)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제59조의2, 별표7의2)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별표7) 붙 임 1. 주요내용 및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