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9조회 : 1315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 8)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 예외사유 규정(제103조의2)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수립기준 마련(제101조의5, 제101조의6) 붙임 건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개정문.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