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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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3조회 :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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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20.12. 1)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및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등이 담긴 「하도급법 과징금부9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일(일부개정) : 2020.12. 1(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 나. 시행일 : 2020.12. 1(효력만료 3년, ’23.11.30) 다. 주요내용 ㅇ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ㅇ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ㅇ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 붙임 개정 주요내용 및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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