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계약의 경쟁성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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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9-17조회 : 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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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을 2002. 7. 18일자로 붙임과 같이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o 주요내용 -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도 과도한 제한이나 이중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경쟁 제한사례를 시달하여 널리 주지시키고자 함(구체적인 사례는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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