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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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1조회 :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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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1.10.)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부실벌점 제도 개선(별표8) - 산정방식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 부실 중요도에 따라 벌점 세분화 - 경감기준 도입 등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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