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2조회 : 1335 |
|
건설산업기본법이 ’20.10.20(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54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20(화) ㅇ 시행일 : ’21. 1.21(목)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ㅇ 주요내용 -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를 추가(제38조제1항) 붙 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