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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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16조회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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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2020.10.13.)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또는 취소 기준 추가(제32조) - 배합비 조작, 불량자재 공급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ㅇ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험종목 변경‧추가(별표2)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콘크리트표준시방서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탄소당량 시험 추가 - 철근 이음(기계적 이음) : 인장응력, 잔류변형량 시험 추가 붙 임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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