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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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12조회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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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열람 및 교부 ㅇ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 개선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 기존의 경우 근로자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 ㅇ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되, 연장기간의 상한은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 기존의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 설정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무리하게 연장 ※ 개정‘20. 9.24, 시행‘20.12.24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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