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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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7조회 :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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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 9.16)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으신 경우 2020.10.07.(수)까지 koscajhm@gmail.com 또는 FAX(02-3284-11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8호, 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9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 (개편) 14개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종(27개)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강제전환(’24.1) ※ 세부 주요내용 : 별첨 ㅇ 시행 : ’22. 1. 1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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