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공사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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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7조회 :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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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미신고 굴착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 도시가스배관 매설확인 요청시기 규정(제52조제1항) -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 ※ 토요일,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미포함 - 소규모급수공사도 굴착공사 전 배관 매설확인 요청(제56조) 2. 시행일 : 2020.11.26 붙 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발췌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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