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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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05조회 :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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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7.30)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내용 ㅇ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영 별표 3) - 수행 업무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통합(35h) ㅇ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영 제43조제2항) ㅇ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조정(영 별표4)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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