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5조회 : 134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7.30)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내용
ㅇ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영 별표 3)
- 수행 업무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통합(35h)
ㅇ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영 제43조제2항)
ㅇ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조정(영 별표4)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시행령_개정.egg (12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