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적용기간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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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17조회 :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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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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