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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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9조회 : 569 |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가. 제정일 : 2020. 7. 1(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6호) 나. 주요내용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 붙임 1.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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