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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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8조회 :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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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6. 9)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법 제65조의2) (예외) -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 일요일 공사 가능 - 재해가 발생(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항)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구체화(법 제29조제2항) 붙 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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