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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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7조회 :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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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가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 심사기간 단축 - 7일 → 4일 이내, 단 1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 한함 * 시행일 : ‘20. 4.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ㅇ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완성 검사 기간 단축 - 14일 → 7일 이내 * 시행일 : ‘20. 5. 6일부터 ㅇ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기간 단축 - 5일 → 3일 이내 * 시행일 : ‘20. 5. 6일부터 ※ 단, 시행일 지정에도 불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하는 시점부터 적용됨(5월초 예정) 붙임 국가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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