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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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8조회 :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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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3.31)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 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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