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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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7조회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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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 :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6호) 나. 시행일 : 2020. 7. 8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신용등급면제폐지)시행일 이후체결하는원도급계약과 관련된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다.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ㅇ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붙임 전자관보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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