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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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7조회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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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20. 4. 7(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221호, 일부개정) o 공포일 : ’20. 4. 7(화) o 시행일 : ’20. 10. 8*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32조제4항, 제38조의3제2항: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o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제23조제4항, 제91조제3항제4호) -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 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제32조제4항, 제38조의3제2항)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제2항, 제91조제3항제8호의2)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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