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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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3조회 :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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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추가 개정 사항(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 ‘20. 3.31)이 있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연장(제28조)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발주기관의 이의신청 조치에 이의가 있을시 15일 → 20일 이내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o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완료 전 대리인을 통한 의견진술 가능(제31조제2항 신설) ※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0. 1)부터 시행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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