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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1조회 : 1321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보호와 지급보증 관련 애로사항해소를 위해 공정위,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강력한 건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 그 결과, 우리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ㅇ 직불합의 기한 설정(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 시행일 : 공포(4월 초 예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및 협회 보도자료. 끝.
「하도급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관련_안내.zip (2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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