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ㆍ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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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1조회 :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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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ㆍ공포되어(’20. 3. 31)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ㅇ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대 적용 - 1년 미만 연차휴가(11일) 사용촉진 및 미사용 시 소멸* *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내 사용 ※ 시행일 : 공포일(’20. 3. 31)부터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문 및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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