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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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4조회 : 1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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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3.18)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무선설비‧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용 안전관리비에 추가(제60조제1항) ㅇ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별표5) - (종전)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2명 → (개정)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총괄」과 「공종별 세부」로 구분(별표7) 붙 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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