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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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9조회 :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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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2호(’20. 3. 9)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기준 확대’및‘위탁내용 확인요청서 서식개정’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개정일(일부개정) : 2020. 3. 9(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2호) 나. 시행일 : 2020. 3. 9(효력만료 3년, ’23. 3. 8) 다. 주요내용 ㅇ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기준 확대 ㅇ 원사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ㅇ 위탁내용 확인요청서 서식개정 등 붙임 심사지침 주요내용 및 심사지침 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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