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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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3조회 : 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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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9.08.20(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22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범위 및 허용항목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 기준 완화,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23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금액 가산 등 우대,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방법 완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경미한 사업변경 통보제외 등 ※ 세부내용 : 붙임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안내_2019082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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