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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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02조회 :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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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19. 7.22·7.23,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제안일자 ’19. 7.22, 의안번호 2021583)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 조제 항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제안일자 ’19. 7.23, 의안번호 2021606)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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