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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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7조회 : 1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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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918호(2019. 6.25)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내용 ㅇ 신기술 사용협약 요건 규정(제36조의2)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시공장비 소유(임대), 해당 신기술 전수(傳受)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발주청 실정보고 조치 기한 규정(제59조의3) - 건설업자가 개선사항 검토 요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검토 및 발주청 보고(14일 이내) ㅇ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대상 확대(제87조) - (현행)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개정) 모든 건설공사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관련 정보 규정(제101조의4) -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 건설공사현장 신고사실 조사결과 등 ※ 시행일 : 2019. 7. 1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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