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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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5조회 : 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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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19. 6.2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불가항력 유형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 ㅇ 지연배상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의 30/100으로 규정(제90조제3항)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자 중 조세포탈자 범위 구체화(제93조 신설) - 관세법·국제조세조정법·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 위반자 등 ㅇ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 확인 자료의 구체화(제93조의2 신설) - 가족관계 확인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ㅇ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제110조제1항) - 종합 30억, 전문 3억 → 종합 10억, 전문 1억 이상 ㅇ 이의신청 가능 사유에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 추가(제110조제2항) ※ 이의신청 관련 개정사항은 3개월 후부터 적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 지역제한 입찰 대상 확대(제24조제1호) - 7억원 → 10억원 미만 ㅇ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금지(제76조제4항) 붙임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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