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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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0조회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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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9. 6. 19(수)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77호) ㅇ 공포일 : ’19. 6. 18 ㅇ 시행일 : ’19. 6. 19(별표2(자본금 기준 완화) 등) ‘19. 7. 1(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별표 7 제2호사목(통보 미이행 및 통보기한 위반) 및 하목(하도급공사 관련 사항 미통보 또는 통보 내용 위반 계약 체결)) ㅇ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 완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기준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ㅇ 공포일 : ’19. 6.19 ㅇ 시행일 : ’19. 6.19(제34조의4(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예외) 등) ’19. 7.19(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관련), 별지 제22호의6 서식) ’19.12.19(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고용평가 시공능력 가산 관련), 별지 제25호의 2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ㅇ 주요내용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임금 직불제 의무 적용 면제기준 등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및 건산법 개정 설명자료 각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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