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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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3조회 :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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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 포함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2.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우리협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예규를 개정(개정’19. 5.30, 시행’19. 6.1)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상이하오니, [부칙]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ㅇ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등 (시행 ’19. 6. 1) - 공기연장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 -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발주기관 부담 ㅇ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시행 ’19. 8. 1)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ㅇ불공정한 자재단가 관행 개선 및 주유수당 계상 명시(시행 ’19. 6. 1) ㅇ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시행 ’19. 8. 1) -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0% 미만시 감점 → 64%미만시 감점 ㅇ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으로 낙찰률 상향(2~3%p)(시행 ’19. 8. 1) - 상위투찰금액의 40%, 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 상·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붙임 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1.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신문구조문대비표 1부. 2-2.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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