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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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조회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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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7.10, 대통령령 제2904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구체화 (안 제9조의2) * 재료비 노무비, 경비 ㅇ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 (안 제11조) □ 시행일 : ’18. 7.17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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